법무법인 바른, 印尼 현지 로펌과 ‘합병급’ 업무제휴
“직접 진출로 국내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
인도네시아는 아직 법률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는데 바른은 현지 로펌과 합병에 준하는 업무제휴를 맺음으로써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5일 법무법인 바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로펌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LSW ATTORNEY & PARTNERS)’와 합병에 준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현지 로펌을 창립하고 운영해온 이소왕 외국변호사(인도네시아)를 기업법무그룹 비상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이를 통해 바른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겪게 되는 투자 및 인허가, 시장 및 부동산 조사, 비자 및 체류허가 등의 이슈에 대해 현지인 변호사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일부 로펌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법률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질적으로는 연락사무소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는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인 이소왕 외국변호사가 2009년 자카르타에 설립한 현지 로펌이다.
7명의 현지인 변호사와 2명의 공증 전문가, 스탭 등 26명이 일한다.
바른은 이소왕 외국변호사를 필두로 유영석 변호사, 정현찬 변호사 등이 인도네시아 팀을 담당하며 최고 수준의 송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바른은 연락사무소를 통한 형식적인 진출이 아닌 실제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도네시아 법률시장 진출을 시작하게 됐다”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은 물론,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교민사회에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은 지난 2020년 싱가포르에 대표사무소를 세우고 아세안마켓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기업은 물론 한국투자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을 위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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