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뛰어나온 아이 치어 숨지게 한 남성 무죄‥"충격 회피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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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시속 14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운전자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분석을 의뢰한 재판부는 "당시 차량은 시속 약 14킬로미터였고, 정지가능거리는 약 4.9미터"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로부터 실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3미터이므로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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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시속 14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운전자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10일 낮 1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 차 앞으로 뛰어나온 4살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길은 보행로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당시 피해자는 길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사고를 낸 승용차 앞으로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만연히 위 골목길을 진행해 피해자를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진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분석을 의뢰한 재판부는 "당시 차량은 시속 약 14킬로미터였고, 정지가능거리는 약 4.9미터"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로부터 실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3미터이므로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만 단정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로 넘어갔지만, 직접적 사인과 관련해선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무죄판단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8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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