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부·여당, 가짜뉴스 근거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국민과 약속 부정하나"
하지만 13개 보건단체와 대한의사협회도 간호법엔 반대…"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끝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결과를 무시하고 내 뜻에 맞는 법만 수용하겠다는 독선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면서 "국민의 힘이 선거에서 직접 공약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위당정협의회 공식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의 근거와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고 요약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제시한 이 근거들은 모두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일색일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 미달의 내용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여당은 첫 번째 이유로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는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면서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두 번째 이유로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간호법은 OECD 33개국 포함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하며, 전 세계 각국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시대에 역행하며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은)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다가 갑자기 간호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더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했음에도,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도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간호법에는 돌봄 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돌봄 사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면서 "노인돌봄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돌봄 사업을 독점하기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장대로라면 법률적 근거도 필요 없는데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제안까지 하면서 또 법안을 발의하는 억지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이냐"라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상식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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