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추행 혐의 70대 무죄…법원 "피해자 말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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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0일 새벽 전북 부안군 한 야외 의자에 앉아 떨고 있는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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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0일 새벽 전북 부안군 한 야외 의자에 앉아 떨고 있는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숙박업소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저씨가 나를 안으려고 했다. (손을) 뿌리치면서 (방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어깨를 토닥여주기는 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와 달리 법정에서 '모텔로 들어간 것은 기억하는데, 나를 껴안으려고 했는지는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검사의 질문에도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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