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지적장애인 명의 도용 사기 범행 20대 검거

박상수 기자 2023. 5.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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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7일 지적장애 2급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무단 도용, '토스뱅킹'에 가입한 뒤 1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에 계좌 이체해 챙긴 혐의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목포경찰은 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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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목포경찰서 전경.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7일 지적장애 2급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무단 도용, '토스뱅킹'에 가입한 뒤 1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에 계좌 이체해 챙긴 혐의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목포경찰은 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은 피해자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피해회복을 위해 긴급회의를 갖고 대한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상담을 진행해 피해 대출 전액에 대한 상환 및 대출이 해지되도록 도왔다.

또 민사소송 무료 지원을 확정하고 더 나아가 상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취업 상담 진행 및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 진행을 돕고 있다.

이준영 경찰서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더욱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 대상 보이스피싱 등 사기·절도 예방 교육, 피해자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하는 등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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