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숨통 트였다 … 상속공제 한도 늘리고 요건 완화 [기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라면 누구나 세법상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세법상 기업승계 지원제도에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납부를 유예해주는 '가업상속 연부연납'과 '상속세 납부 유예' 등이 있다.
2023년부터 이러한 세법의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대폭 개정돼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재산 가액에서 가업과 관련된 재산 가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상속 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반면 법인은 주식으로 상속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가액에 사업자산비율을 곱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이때 사업자산비율이란 회사 전체 자산 중 임대 부동산, 대여금, 금융상품 등 법에서 열거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제외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서 공제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10년 이상이면 2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공제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구간별로 100억원씩 상향됐다.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후에는 사후 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사후 관리를 위배하면 공제받은 금액 중 일부가 추징된다. 기존 7년이던 사후 관리 기간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5년으로 단축돼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하는 CEO로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사후 관리 요건 중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용 유지' 요건인데 이 부분도 크게 완화됐다. 이전에는 상속 개시 전 2개 사업 연도의 평균 직원 수 등을 계산해 상속 개시 후 7년 동안 평균 100%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5년간 평균 90% 이상만 유지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세법의 기업승계 지원제도에는 여전히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이 존재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기업승계를 고려하는 CEO라면 개정된 세법의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미현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회계사]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유라, 9원씩 수십번 입금에 분노 “이젠 무섭다, 고소 검토” - 매일경제
- 7억~8억이면 과천에 새집...당첨땐 ‘수억 로또’ 자격 따져보니 - 매일경제
- “러시아, 중국 속국이 되고 있다”…프랑스 대통령 ‘돌발발언’, 왜 - 매일경제
- “네 권리만 권리냐”…‘내로남불’ 민폐시위, 헌법대로 한다며 헌법 무시 - 매일경제
- 가맹점도 손절한 임창정...간판에서 ‘임창정’ 뗐다 - 매일경제
- 유서 남기고 사망한 30대 트로트 가수는 ‘해수’였다 - 매일경제
- “조선소 일할 사람 없나요?”…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에도 인력난 - 매일경제
- ‘코인왕’ 김남국의 파렴치한 탈당 [핫이슈] - 매일경제
- 러시아 전투기 무더기 추락, 아군짓?…“스스로 답 내보라” - 매일경제
- “두산은 원래 이런 팀” 14년 전 앳됐던 잠실 아이돌이 이제 ‘허슬두 DNA’ 이식 집도의 - M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