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배임액수 변경‥법원 "3개 재판 동시진행돼 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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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째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법원이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서, 검찰이 배임 액수를 바꾸겠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1년 반 넘게 심리해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 심리할 상황이 많이 생긴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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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째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법원이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서, 검찰이 배임 액수를 바꾸겠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1년 반 넘게 심리해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 심리할 상황이 많이 생긴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대장동 비리의 정점으로 보고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이라고 기소했지만, 이재명 대표 등을 추가수사한 뒤 배임액수를 4천 895억원으로 바꾸겠다며 지난달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 내용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공소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세 개 재판부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은 형사합의 23부에서 맡고 있고,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은 형사합의 22부가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추가 수사를 통해 본질적인 범행 구조를 보는 과정에서 피해액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재판부 심리 기간이 늘고 있고 재판부도 3개까지 나뉘었다"며 재판부에게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비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5개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1심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자 진행하든 한 재판부에서 하든 절차가 중복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들이 풍부하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답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8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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