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에 배신감…영상·사진으로 협박한 여성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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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사실에 분노해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배우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저장돼 있던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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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남편의 불륜 사실에 분노해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로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배우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저장돼 있던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외도 사실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양육 환경과 근로 조건 등을 참작해 선처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불륜행위로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됐고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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