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물류 규제 8건 개선”…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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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오늘(15일) 항만물류단지 관련 규제 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이전보다 간단해집니다.
추진단은 규제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와 관련 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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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오늘(15일) 항만물류단지 관련 규제 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이전보다 간단해집니다.
과거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만 간소화 절차가 적용됐지만, 향후 총 면적의 20% 미만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에 위치한 기업들의 개발 및 투자 확대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선박 입출항 신료서류 입력이 간소화되고, 여수-광양항 등 가까운 항구를 드나들 때에는 세관과 출입국관리소에 입출항 신고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박 운항을 위한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 밑을 파내는 공사)을 적기에 실시하고, 민간 준설공사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설이 협소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증설 여부 역시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규제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와 관련 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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