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난립'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시정 미이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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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16일부터 23일까지 시군과 함께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철거 기한이 넘었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수막은 정당 등에 시정 요구 후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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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16일부터 23일까지 시군과 함께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보냈다.
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제대로 부착됐는지 파악한다. 설치 주체·기간 등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제한지역·높이·수량 등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하거나 교통 신호기 또는 도로 표지를 가리는 방식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철거 기한이 넘었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수막은 정당 등에 시정 요구 후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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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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