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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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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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평환 의원 대표발의…안전교육, 거점쉼터 근거 마련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배달사업체, 배달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 자문단 운영, 노동환경 개선 지원, 안전관리와 노동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해운전자 기준 광주 지역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391건, 부상 532명에서 2021년 529건, 부상 785명으로 사고는 138건, 부상은 253명이 증가했고, 사망은 2018년 7명, 2019년 4명, 2020년 16명, 2021년 6명으로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안 의원은 "코로나로 배달앱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노동자도 급증했지만 법과 제도는 뒤처져 있고 안전과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가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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