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사기' 특례보증 만든다…최저 보증료율 적용

김남이 기자 2023. 5.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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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준비 중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전세자금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례구입자금보증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특례보증을 준비 중으로 세부 요건은 검토 중"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지원은 특별법 제정과 시행 일정에 맞춰 내부절차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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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준비 중이다. 사기피해자에게 최저수준의 보증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전세자금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무주택청년, 다자녀가구,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운영 중이다.

특례보증은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 평가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보증한도는 대상자마다 다른데 무주택청년과 다자녀가구 대상으로는 최대 2억원까지 보증해준다.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인 0.02%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례구입자금보증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금공은 생애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사기피해자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0.4%p(포인트)를 우대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현재 3.65~3.95%(우대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기존에 없던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또 원금 30%까지는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도록할 예정이다. 분활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LTV의 경우 경락자금은 100%, 일반 구입자금은 80% 적용으로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지난달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30조9408억원이 신청됐는데, 이중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신청한 금액이 2조6210억원에 이른다. 건수로는 1만761건에 달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특례보증을 준비 중으로 세부 요건은 검토 중"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지원은 특별법 제정과 시행 일정에 맞춰 내부절차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 취급은행이 이날부터 확대된다. 이날부터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신한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NH농협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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