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범인 “선의로 한 일”…어떤 처벌 받나

김건호 2023. 5. 15. 16: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조만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 “일종의 흑주술이자 흉매”라는 이 대표 당초 주장과 달리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이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를 보충하는 뜻에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피의자들의 선의라는 주장과 이 대표의 선처 희망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유교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묘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실형 등 강력한 처벌을 예상한다.

◆이재명 “저주하는 흉매”...해프닝으로 끝나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보유자 80대 이모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 공동정범으로, 이 대표 지지자 등 60~70대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범행이 지난해 5월29일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 등은 당시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 주변에 묻힌 돌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 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했다.

지난 3월 13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소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친 묘소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후 경북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했고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하지만 경찰에 입건된 이씨 등이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를 보충하는 뜻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대표는 최근 피의자들이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복수난수(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며 경찰에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분묘 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160조의 분묘발굴죄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분묘발굴죄는 분묘를 파헤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이 되지만, 훼손죄는 분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유골이나 유발을 훼손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이 대표 부모 유골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분묘발굴죄를 적용했다.

◆유교문화에 엄격한 처벌...박원순 분묘 훼손 사건은 집유

현재 피의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 좋은 의도로 기(氣) 보충 작업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선처를 요청했지만 분묘발굴죄의 경우 피해자인 이 대표 뜻에 상관없는 비친고죄다. 즉 이 대표가 선처를 요청한다 해도 경찰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들이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분묘발굴죄 고의성은 인정된다. 분묘발굴죄의 경우 분묘 훼손의 고의성만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 즉 구체적으로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이 대표 부모 묘소 주변에 구멍을 내고 생명기라고 적힌 돌을 묻은 것을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생길 수 있다. 학계에선 관이나 유골 또는 사체가 외부에 표출될 정도를 요하는가를 두고 복토제거설과 외부인지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골 및 사체가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타나지 않더라도 복토의 일부만 제거되면 분묘발굴죄가 성립한다는 복토제거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이 대표 부모의 유골이 외부로 보이지 않더라도 분묘발굴죄가 성립 가능하다.

지난 2021년 1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훼손돼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유교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묘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예상한다. 실제 법원은 202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묘 훼손사건의 경우에도 30㎝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분묘를 일부 훼손한 피의자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범죄는 고인에 대한 유족의 추모 감정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을 고려해 분묘발굴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했다”며 “선의의 목적과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