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치어 사망' 러시아 국적 40대 운전자 무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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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남성이 갑작스레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기까지 시간이 단 4초에 불과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사정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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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남성이 갑작스레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기까지 시간이 단 4초에 불과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사정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낮 12시5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그 앞에서 (승용차)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B군(4)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차량을 몰아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일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후 1시17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A씨의 당시 운행 속도는 시속 14km였다.
검찰은 A씨가 운행하던 도로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나, 식당을 따라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차량들이 있어 언제든 보행자가 건널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다.
증거 조사 결과 B군은 A씨가 몰던 승용차 왼쪽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뛰어 나왔다.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14km로, 정지가능거리는 약 4.9m였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상 A씨가 B군을 치어 역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초에 불과했고, B군을 인지할 수 있던 위치로부터 충돌 위치까지 거리가 약 3m여서 급제동을 했다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직접 사인이 외상성 두부손상 이어서 역과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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