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상사·노무사 송치

김창효 기자 2023. 5.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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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농협 직원 이모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유족이 전북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결혼 3개월째였던 전북 장수농협 30대 청년 노동자 이모씨가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관련자 2명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 이씨의 상사였던 A씨는 징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명령 불복종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병원 진료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를 협박죄로 송치 결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공인노무사 B씨는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킹크랩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인멸, 모욕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씨에 대한 상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 12일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일하던 장수농협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에 가족들은 진상을 밝혀달라며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도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등이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원을 부과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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