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말라”는 옛 애인에 꽃, 부모에 선물 공세 30대…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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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하지 말라"는 옛 애인의 직장과 부모 집에 꽃과 선물 공세를 퍼부은 30대 남성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B씨는 지난해 A씨에게 "물건을 보내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이같은 선물을 연달아 보내며 애정 공세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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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하지 말라”는 옛 애인의 직장과 부모 집에 꽃과 선물 공세를 퍼부은 30대 남성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처벌의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한 달간 교제한 여성 B(33)씨의 직장에 3차례에 걸쳐 꽃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6월 수차례에 걸쳐 B씨의 부모 집으로 편지와 눈 마사지팩, 해외 스마트워치 등 선물을 계속 보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다음날까지 “새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등 2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A씨에게 “물건을 보내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이같은 선물을 연달아 보내며 애정 공세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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