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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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및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중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업무의 위임 범위를 확대해 항만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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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및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중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업무의 위임 범위를 확대해 항만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해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입·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여수·광양항 등 항만 사정으로 항계 밖 정박 후 다시 입항할 때 중복해 거쳐야하는 세관과 출입국관리소 신고를 간소화했다.
항로·정박지 등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수심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기에 준설(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항만 밑 모래나 암석을 파는 것)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해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을 조정하고 대형 양곡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접안 능력이 좋은 평택·당진항의 증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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