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서 손묶인 20대女 추락사…10대 남친 `집유`

강길홍 2023. 5.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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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손이 묶인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성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1년 11월 28일 당시 17세였던 A군과 여자친구 B씨(20)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B씨가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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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 옥상에서 손이 묶인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성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1월 28일 당시 17세였던 A군과 여자친구 B씨(20)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B씨가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목도리로 손목이 뒤로 묶여 중심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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