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물류 규제개선…입출항 신고서류 입력 간소화 등

김지훈 기자 2023. 5.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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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물류 분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 증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출항 분야에서는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을 활용해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한다.

현재는 인접 항만의 경우 항만 사정에 의해 접안 하역하다 항계밖 정박지에 정박 후 재입항시 다시 입·출항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중복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 입·출항 편의를 개선하고, 항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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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만개발계획 변경 시 자유경제구역 개발계획에 신속 반영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확대 법령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물류 분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 증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출항 분야에서는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을 활용해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한다.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오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또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인접 항만의 경우 항만 사정에 의해 접안 하역하다 항계밖 정박지에 정박 후 재입항시 다시 입·출항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중복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 입·출항 편의를 개선하고, 항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항로와 정박지 유지준설 체계도 개선한다. 비관리청 준설공사허가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대형선박의 항행 원활화로 수출입 물류비 감축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항만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항만법상 반영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수·저장·보관·유통시설 등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물류 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해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을 취급 물동량 등을 중심으로 조정해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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