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부에 국정원 압색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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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최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국정원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내용 등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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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정원에 이 전 부지사 내용 보고" 안부수 증언 확인 차원 신청한 듯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심리를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최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국정원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내용 등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권이 제한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니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의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31차 공판에서 검찰이 '김성혜 실장이 이 전 부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난처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냐'고 묻자 "국정원에서 김성혜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국정원에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대가를 지급한다는 말도 했냐"고 재차 확인하자 "비밀서약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말 못 하지만 (쌍방울이) 대신 준다고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대북제재 등으로 실제 지원이 어렵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를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등을 약속할 수 없었으며, 쌍방울이 대납해 줄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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