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상대 민원인 폭언·폭행 행위 법적 대응한다

송주현 기자 2023. 5.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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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정당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시차원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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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정당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시차원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는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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