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위원들 내일 회동…'김남국 징계' 시동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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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오는 16일 모여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현재 김 의원에 대해서는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곧바로 징계 절차가 논의될 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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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정수연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오는 16일 모여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킨 '코인 논란' 당사자인 김남국(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위원장 및 간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간사들과 모여 그 일정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김남국 의원 사건 (논의) 전에 윤리특위를 정비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변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현재 김 의원에 대해서는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곧바로 징계 절차가 논의될 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해 국회법상 가장 강력한 징계인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도 지난 14일 진행된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이 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현역 의원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윤리위는 과거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으나, 심 전 의원은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18대 국회에서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징계안 39건이 윤리위로 넘겨졌으나 단 1건(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30일 출석 정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나머지는 모두 윤리위에 계류된 상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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