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석현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석현준은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 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석현준 변호인 측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결국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석현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어리석고 미숙했다.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2010년 아약스(네덜란드)에서 프로 데뷔한 석현준은 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고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리그 등으로 옮겨 다녔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참가했으나 대표팀은 8강에서 탈락했다. 올림픽 병역특례는 동메달 이상부터 주어진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작년 12월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석현준은 2010년 처음 국가대표에 승선해 A매치(국가대항전) 15경기 5골을 기록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인 올해 2월엔 국내 4부리그인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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