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지진] ④ 지진 나면…튼튼한 가구 아래서 몸 보호·계단 대피(끝)
화재 대비 가스·전기 차단…인파 밀집 시 압사사고 주의, 안내 따라야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잠을 자는데 쿵 하고 침대가 흔들렸다"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집이 흔들려 놀라서 밖으로 나왔다"
15일 시민들은 고요한 아침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당국은 추가 지진에 대비해 행동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진 국민 행동 요령'에 따르면 지진 발생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다.
땅이나 건물이 흔들리는 게 감지되는 경우 재빨리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부터 보호해야 한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이기 때문에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방석 등을 이용해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깃불을 끄고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문이나 창문을 열어 출구도 확보해야 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때 지진으로 인해 유리 조각 등이 떨어져 있어 발을 다칠 수 있으니 신발을 신고 이동해야 한다.
또 지진이 날 경우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건물 밖에서는 유리창, 간판 등이 파손돼 다칠 수 있어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과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해야 한다.
담장이나 전봇대도 지진으로 파손되거나 약해진 지반 탓에 넘어지기 쉬우므로 절대 기대지 말아야 한다.
이동할 때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해야 하며,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을 찾는 게 좋다.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은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혼자 행동하기보다 이웃 등에 도움을 요청해 함께 대피하는 게 좋다.
만약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관공서 직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대피 시 유모차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기 띠를 이용해 아기를 안고 나간다.
지진 상황에서는 유리 파편, 건물 잔해 등으로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아이라도 안고 대피해야 한다. 업을 때에는 머리를 보호하고, 안거나 업더라도 반드시 신발을 신긴다.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특징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높은 층의 건물일수록 흔들림이 크게 오래갈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진동이 계속된다면 무리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않는 게 좋다.
극장이나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몸을 보호하면서 잠시 자리에 머물다가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런 데서는 한곳으로 갑자기 몰리면 압사 등 사고 우려가 있다.
승강기를 타고 있을 때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다.
갇힌 경우에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로 신속히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 중앙 부분을 비워둬야 한다.
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경사지를 피해 평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 장소 등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피할 시간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튼튼한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하고, 지진해일은 한 번의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어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동해서는 안 된다.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흔들림이 멈춘 뒤나 대피 후의 행동 요령도 잘 살펴야 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함께 있는 가족끼리 부상이 없는지, 집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119 등에 신고한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며 귀가 여부를 판단한다.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안전에 유의해 주변을 확인한다.
지진 행동 요령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재난 시 행동 요령'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수 에일리, '솔로지옥' 출신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 연합뉴스
- 서울여대도 갈등 증폭…'성폭력 의혹' 교수 규탄 시위 | 연합뉴스
- '아톰' 주제가 작사 일본 국민 시인 다니카와 슌타로 별세 | 연합뉴스
- "첫사랑 닮았다" 여직원에 문자 보낸 부산경찰청 경정 대기발령 |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서 전 남편 증인 신청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 연합뉴스
- "성관계 영상 없는데 있는 척 협박…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 | 연합뉴스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