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에 국정원 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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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부에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이 국정원에 보고됐다'는 증언이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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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부에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이 국정원에 보고됐다’는 증언이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북측 인사가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북한 스마트팜 지원 약속을 비롯해 자신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영장을 직권 발부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맡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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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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