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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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앞서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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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군수는 앞서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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