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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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는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배달사업체, 배달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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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는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배달사업체, 배달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문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배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도 하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391건에서 2021년 5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망자는 2018년 7명, 2019년 4명, 2020년 16명, 2021년 6명으로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안평환 의원은 "코로나19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고용과 노동방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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