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최대 60%까지 재산세 감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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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최대 6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러한 감면 정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12일 원안 가결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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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최대 6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러한 감면 정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12일 원안 가결되어서다.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돼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애초 7000여 세대에서 2만4000여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 개정은 소음 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저가 주택이 밀집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이 지역은 정부의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가 많고 지방세법상 정부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에 선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가구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를,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일 경우 재산세 구세의 40%를 올해부터 경감받게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재산세 감면 정책을 마련했다”며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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