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노동자 전기톱에 다리 절단 사망…'산림청'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2023. 5. 15.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벌목하던 50대 노동자가 전기톱에 다리를 베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유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원청 격인 산림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다리 절단 사고…지난해에도 사망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벌목하던 50대 노동자가 전기톱에 다리를 베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소관하는 경북 봉화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산림조합 소속 58세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북 봉화군 남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벌목된 원목을 절단하던 중 전기톱이 나무에 끼여 빼던 중 전기톱에 다리를 베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유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원청 격인 산림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에도 경북 봉화군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된 노동자가 벌목 중인 나무에 맞고 숨지면서 노동부가 사업주인 영림단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산림청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벌목작업 중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전남 장성에서 벌목작업 중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3월 4일에도 강원도 홍천 벌목작업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50대 하청근로자가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사망한 바 있다.

한편,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은 기관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에게 6개월에 한번 이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하청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계약 내용 등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