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내세운 '막무가내 시위' 극성…법·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김태환 2023. 5.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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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주변·양재서 불법 천막·시민 불편
집시법 개정 논의 외면…헌법상 가치 보호 노력 절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부근에 시위로 인해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해당 시위를 주최하는 A씨는 10년 이상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주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최근 강남역과 양재 일대에서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이어져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동등한 가치의 헌법 권리인 환경권을 초월하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과도한 집회·결사의 자유에 시민 기본권 '환경권' 침해

15일 제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판매업을 하였던 A씨는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년 이상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A씨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극심한 소음을 발생시키며 기업과 인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인도 위에 불법 천막을 설치해 보행하는 시민들의 이동 환경도 저해하고 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도로 사거리 주변에 세운 10여개의 깃발형 현수막은 천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성마저 높이고 있다.

A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민·형사상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지속하고 있고, 지자체와 경찰 등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삼성그룹 서초 사옥이 위치한 강남역 주변은 주말까지 집회 시위가 지속돼 기업은 물론 주변 상인들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까지 극심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시한 헌법 제21조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환경권에 대한 권리 주장도 확산하는 추세다.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은 부당한 환경 침해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 중 하나다.

특히 법조계에서 환경권은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권리로, 침해될 경우 즉시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함께 가치와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분별 시위로 인한 환경권 침해에 대응해 현수막 설치, 진정서 제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현직 대통령 자택 인근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맞은 편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며 경찰에 확성기 사용 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환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개인이 누리는 환경권의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그룹 서초 사옥 주변에 시위가 지속되며 현수막이 설치돼 있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

◆ "기본권 충돌 조정 국회가 나서야 한다" 지적도 나와

헌법상 다른 권리들에 비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보호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본권 간 충돌을 국회가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권 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전제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30여건이 다수 의원들을 통해 발의돼 있다.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넘어 타인에게 심각한 괴롭힘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것을 법률로써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해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 것 외에는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2020년 5월30일 ~ 2024년 5월29일) 회기가 고작 1년 남짓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의 오랜 격언 중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타인의 코앞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다"면서 "지금은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에 가려진 다른 헌법상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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