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 “특정 세력 이롭게 할 의도 없어… 양심과 상식의 법안”

김동환 2023. 5.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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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둔 15일 이른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 116명을 향한 '여야가 하나 되어 달라'는 취지의 유족 등 메시지가 나왔다.

앞서 지난달 20일 남인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과 강은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김홍걸 의원 등 무소속 의원 6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총 183명 이름으로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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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정확한 참사 원인 파악해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수 있어”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둔 15일 이른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 116명을 향한 ‘여야가 하나 되어 달라’는 취지의 유족 등 메시지가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내일이면 200일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사 200일에 즈음해 유가족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지도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면담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남인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과 강은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김홍걸 의원 등 무소속 의원 6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총 183명 이름으로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추천을 받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조위가 언제든지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국가 등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 그리고 기념관 건립 지원 등 내용도 포함됐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116명의 국회의원들께 호소한다”며 “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들을 비롯한 희생자들과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따져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발의 호소가 정치 진영과 상관없는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는 단체들의 입장으로 읽힌다. 특히 법안 발의자 목록에 민주당 등 야권 의원은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를 언급하듯 성명은 “정쟁 법안이 아니라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면서 “특정 정치 세력을 이롭게 할 이유와 의도도 없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하고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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