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손묶고 애정행각하다 20대女 추락사… 10대 남친 '집유'

오장연 기자 2023. 5.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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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그의 남자친구인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 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 한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20대 B 씨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중심을 잡지 못한 B 씨가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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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잔=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그의 남자친구인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 한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20대 B 씨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중심을 잡지 못한 B 씨가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며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방법을 취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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