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과 소통 확대…"면담 후 지하철 시위 유보"

김준태 2023. 5.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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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당분간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때까지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자립생활주택 조사,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이 '표적조사'라고 반발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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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역에서 탑승 시위하는 전장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당분간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장연과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2일 비공개로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면담에서는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탈시설 희망자 조사 ▲ 장애인 활동 지원대상자 조사 등의 사항이 논의됐다.

시가 진행 중인 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 조사에 관한 의견을 전장연 측이 내놓았고 시는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면담은 8월 셋째 주에 열리며 전장연 측의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그때까지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자립생활주택 조사,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이 '표적조사'라고 반발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왔다.

시는 이달 1일 전장연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열차나 철도시설 이용자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제49조 1항을 어겼다는 취지다.

이에 전장연 측은 8일 서울교통공사가 활동가들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시장과 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갈등이 이어져왔다.

서울시는 전장연과 후속 만남을 이어가면서 접점을 찾아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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