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독실 요구’ 거부한 교도소…인권위 “안정된 생활 보장해야”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5.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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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인 교도소 수용자의 독거수용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징벌 조치한 교도소의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 A씨는 성 소수자인 본인의 특성상 혼거 생활이 어렵다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 처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입실 거부 행위를 이유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징벌 조치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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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인 교도소 수용자의 독거수용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징벌 조치한 교도소의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성 소수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 A씨는 성 소수자인 본인의 특성상 혼거 생활이 어렵다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 처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입실 거부 행위를 이유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징벌 조치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형이 확정된 후 A씨의 경비처우급은 S3(일반경비처우급)였지만, 입실 거부로 3회의 금치 처분받은 이력을 사유로 A씨의 경비처우급은 S4(중경비처우급)으로 강급됐다.
S4는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하며 일반귀휴, 사회견학, 봉사활동,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등의 사회적 처우가 제한된다.
교도소장 측은 A씨가 입소 당시 성적지향과 관련한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생물학적 성에 따라 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입실을 거부해 징벌 처분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위해 별도의 상담자 지정,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등의 처우를 해야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로서 혼거수용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만든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성 소수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 A씨는 성 소수자인 본인의 특성상 혼거 생활이 어렵다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 처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입실 거부 행위를 이유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징벌 조치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형이 확정된 후 A씨의 경비처우급은 S3(일반경비처우급)였지만, 입실 거부로 3회의 금치 처분받은 이력을 사유로 A씨의 경비처우급은 S4(중경비처우급)으로 강급됐다.
S4는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하며 일반귀휴, 사회견학, 봉사활동,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등의 사회적 처우가 제한된다.
교도소장 측은 A씨가 입소 당시 성적지향과 관련한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생물학적 성에 따라 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입실을 거부해 징벌 처분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위해 별도의 상담자 지정,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등의 처우를 해야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로서 혼거수용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만든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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