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거 짝퉁이래’…위조 명품 귀금속 제작·판매업자 입건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5.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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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처럼 위조해 귀금속을 제작하고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입건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 및 유통한 50대 남성 A 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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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루이비통 귀걸이. 특허청 제공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처럼 위조해 귀금속을 제작하고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입건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 및 유통한 50대 남성 A 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의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티파니앤코,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돼있는 제품들로 정품가액으로만 10억 원 상당의 규모였다.

특허청 제공


특히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해왔다. 공장 내에는 소규모 용광로를 들여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했다.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상대로 은밀하게 홍보·영업해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 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되었다.

특허청은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다”고 밝혔다.

또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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