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교원의 정치행위 금지는 글로벌 기준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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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다는 주장이 지적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에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를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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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다는 주장이 지적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에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를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권위주의 정부는 중산층의 대표집단인 교원과 공무원을 정치과정에서 배제시켜 사회적 의제를 모두 관료주의적인 도구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의 논리대로 처리하고 교육에 대한 관료적 지배를 정당해 왔다"며 "세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어디까지 허용할지 논의에 착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임재홍 방통대 법학과 교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특별 채용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법적 권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교수는 "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권한 남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변호사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공모조건을 수정하고 경쟁 공개전형의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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