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간호법 갈등 확산 우려…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남주현 기자 2023. 5.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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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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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거부권 건의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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