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간호법 갈등 확산 우려…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거부권 건의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 국가대표' 김동성, 건설 현장 인부 됐다…"다 내려놨다"
- [영상] 3살 아이 구한 경찰관-시민들…심폐소생술에 놀란 부모 다독이기까지
-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했다
- 日 '아이돌 대부' 성착취 파문…결국 고개 숙인 '쟈니스'
- 주중대사관 관계자 "축구 국대 손준호, 중국 경찰 조사받아"
- '돌싱' 김나영, 연인 마이큐와 진한 포옹 "존경하고 응원한다"
- '조재현 딸' 조혜정, 이병헌이 전액 부담한 워크숍 참석 "행복"
- 지리산서 수십 년 묵은 산삼 15뿌리 무더기 발견
- [뉴스딱] "학생 누구나 무료" 교수님 운영 편의점…학생들의 특별 납품
- 훔쳐놓고 길가에 '다이아 20개' 버린 금은방 털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