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진단 공개 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충돌...법정으로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갈등’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9일 이 조례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직접 제소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조례 시행에 따른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도 신청하기로 했다.
의회는 조례 공포와 즉각 시행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직권 공포한 이유를 밝혔다.
조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조례는 즉각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에서 시 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본안 판결 전까지 시행이 정지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본관 정문에서 공포식을 열고 “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매진해왔다”며 “(그 일환으로) 특위를 운영하면서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과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위법이라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면서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 구축은 하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평가는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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