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다 단속 걸리자 지인 주민번호 댄 2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단속에 걸리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교통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단속에 걸리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교통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5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던 중 신호 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범칙금 고지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단속에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매한 좌석 없다?”…블랙핑크 콘서트 3억대 소송 휘말려
- '사흘 빼고 7월 내내 비'…확산되는 '7월 일기예보 괴담'에 기상청은?
- 32년전 美 강간살해범 덜미…쓰레기통에 버린 '이것' 때문
- '500만원 투자하면 매달 40만~70만원 수익' 40대 실형
- '건들면 손가락 잘려'…'사람 무는 포식자' 늑대거북 나타났다
- 목숨 끊는 순간까지 '라방'…10대 소녀가 전하고 싶었던 '그 말' [1q60 일큐육공]
- 16세 이탈리아 소녀 목욕 중 친구와 통화하다 사망한 이유가…
- '홍콩 무료 왕복항공권' 2만4000장 16일부터 풀린다
- 아이유 측 표절의혹 반발 '작곡가 아냐, 관계없는데 흠집'
- ''박원순 다큐' 성범죄 부정 대목도…추모도 좋지만 인간 됐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