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단체, 교육청 사무실 퇴거조치에 "부당행정"…감사청구

김재선 2023. 5. 15.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3개 교육단체가 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으로부터 일방적 사무실 퇴거 통보를 받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광주·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옛 학교시설지원단)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3개 교육단체가 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으로부터 일방적 사무실 퇴거 통보를 받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광주·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옛 학교시설지원단)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0년 공모 절차를 거쳐 옛 학교시설지원단 내 유휴공간 31.5㎡에 대해 3년 동안 사용 중"이라며 "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월 31일 재계약 연장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재계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지난달 20일 외부 공모에 따라 취임한 담당과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폭력심의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비겁한 명분일 뿐이다"라며 "그동안 시교육청 각종 인사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매우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탄생한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의 부당한 행정행위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교육청 감사실은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학교폭력심의 기구를 증설하면서 대기 공간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이들 단체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설명하고 서면 통보도 했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