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호법은 의료인 간 협업 저해, 간호사 처우는 적극 개선”...거부권 건의 공식화

김양혁 기자 2023. 5.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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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했다.

앞서 지난 전날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당정협의체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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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했다. 간호사들의 반발에도 간호법 제정에 따른 국민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해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전날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당정협의체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안이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연대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 차질과 같은 국민 건강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조 장관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 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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