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재계약 승인'…퇴거 요청받은 단체들 광주교육청에 감사 청구

서충섭 기자 2023. 5. 15.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교육청과의 계약 만료로 퇴거 요청을 받은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구두로 재계약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15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추진단이 옛 학교시설지원단 내 공유공간 이용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법했는지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계약만료 통보 절차 적법했는지"
광주교육협치추진단 "접수된 바 없어…학폭심의 공간 협소"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의 계약 만료로 퇴거 요청을 받은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구두로 재계약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15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추진단이 옛 학교시설지원단 내 공유공간 이용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법했는지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협치 활성화 일환으로 광주시교육청 조례에 따라 옛 학교시설지원단 내 교실 반 칸 크기의 유휴공간을 3년간 사용해 왔다.

5월31일 계약만료를 앞두면서 계약만료 2개월 전 재심의를 거쳐 갱신해야 재사용이 가능했다.

단체들은 지난 3월31일 해당부서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재계약연장을 통보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월20일 추진단측이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5월31일까지 퇴거를 요청하면서 단체들은 감사 청구에 나섰다.

단체들은 "공유공간 사무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 공간재조정 협의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추진단측이 이미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학교폭력심의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건 핑계고 시교육청 인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교육단체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고 주장했다.

광주협치진흥원추진단측은 "4월이 다 되도록 재사용 요청도 들어온게 없고, 구두로 재사용을 인정받았다고 하나 근거도 없다"며 "재사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퇴거하라고 했는데 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거의 매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하는데 공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극단적인 경우 한 명의 피해자와 25명의 가해자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학폭심의를 위한 공간 확보와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공간 조성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