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사경,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

최정규 기자 2023. 5. 15.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 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속에서 건강한 산림생태계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 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속에서 건강한 산림생태계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북특사경은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 변경 및 컨테이너·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복구명령 등)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훼손된 산림지가 조속히 산림복원이 추진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신고전화(063-280-133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