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 7개 정당에 지급

노선웅 기자 2023. 5. 15.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제21대 국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55억, 국힘 50억, 정의 8억원 배분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 1085원
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2분기 경상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에 55억6541만2000원(46.64%)을, 국민의힘은 50억4303만2000원(46.64%), 정의당 8억68만3000원(6.71%), 진보당 2억6861만9000원(2.25%), 기본소득당 861만8000원(0.07%), 시대전환 840만7000원(0.07%), 민생당 2억3866만9000원(2.00%)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제21대 국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85원으로 2022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