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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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공직자 등 재산의무등록자의 재산중 소유자별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취득 및 양도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5일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12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도록 하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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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공직자 등 재산의무등록자의 재산중 소유자별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취득 및 양도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 코인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발의된 이 법은 신고 대상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자의 재산등록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도 주식에 준해 '매각 및 백지신탁 제도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최근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김남국 방지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그간 발의된 개정안들을 심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최근 국회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5일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12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도록 하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등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하는 후속조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관련 내용을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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