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동물 보호·생명 존중 시민교육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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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15일 열린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반려인 증가와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단독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 주목할 점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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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민국 시의원 발의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15일 열린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반려인 증가와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단독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 주목할 점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부 개정돼 상위법이 전부 개정된 부분까지 반영해 대다수 조문을 수정 보완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 조례안 발의 상임위원회 현장에서는 안 제19조(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의 실시)의 신설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최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의 시설물 건립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반려인들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과 유기견 발생 빈도를 줄일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진주시 관내 어린이들부터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을 통한 예절교육 등 돌봄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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