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16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민주 "차라리 대통령직 거부하라"

이은영 2023. 5.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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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다.

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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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다.

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 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정부·여당을 맹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입법 독주’는 ‘행정 독재’로 바꿔야 말이 맞는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행정 독재”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하려고 하느냐. 향후 다른 법도 거부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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