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축구선수 석현준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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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던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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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석현준 "깊이 반성하고 국방 의무 이행할 것"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던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석현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해외 구단과의 계약과 구단의 병역문제에 대한 무지각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하는 등 병역을 거부하려는 사정이 없던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석현준 역시 "어리석고 미숙한 점이 있었다. 더는 끌려다녔다가 큰일 날 거 같아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왔다"며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부끄럽고, 경위를 떠나서 깊이 반성하고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외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프랑스로 출국해 체류하던 석현준은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현준은 처음에는 일반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돼 국내로 귀국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은 2020년 12월17일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석현준 측은 재판에서 "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해외 축구단과의 계약 등 문제로 제때 입국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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