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보조금 받는 지자체 사업 참여…경찰, 감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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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과 완주군 등에 따르면 완주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경위가 B업체의 공동 이사로 등록된 정황이 드러났다.
B업체는 완주군이 추진한 사업에 참여해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실제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A경위가 공동 이사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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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과 완주군 등에 따르면 완주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경위가 B업체의 공동 이사로 등록된 정황이 드러났다. B업체는 완주군이 추진한 사업에 참여해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 등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업체사 위탁업체로 선정된 사업은 완주군이 지난 1월 조성한 공공승마장 운영이다.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공고에 3개 업체가 신청했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3년간 사업비 약 7억원이 지원된다.
심사에 나선 완주군은 지난달 말 3개 업체 중 B업체를 위탁 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실제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A경위가 공동 이사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이사로 재직하며 보조금 수익을 챙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A경위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 관계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각 업체의 이사진에 대한 신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이후 문제가 있다면 이사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완주경찰서는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A경위의 겸직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명예퇴직 신청을 취소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감찰에 나섰다"며 "조만간 A경위를 상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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