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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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관련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도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5일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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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 9일 경찰에 고발
檢, 김남국 거래서 위법행위 여부 확인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관련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도 고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위믹스 코인에 9억여원을 투자하며 제기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두고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그 정보를 얻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며 “의정 활동 기간에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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